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겼을 때 그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포함 가능한가요?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이번 직장에서 피보험기간 180일을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서 수급조건은 충족하나, 1년 미만으로 일을 한 것이라 수습기간이 5개월 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피보험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그 전 직장에서의 단위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피보험기간이 180일로 충족된 사람도 그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까지 포함하여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그 전 직장에서도 비자발적 퇴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혼동하시는것 같습니다.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니다. 따라서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따지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사유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전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이 없었다면 전 직장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피보험기간이 180일로 충족된 사람도 그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까지 포함하여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그 전 직장에서도 비자발적 퇴사였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수급자격여부확인을 위한 것이고,
피보험기간은 실제 수급일수 책정에 고려되는 요건입니다.
피보험단위가간이 180일 충족된다면
전직장 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 아닌한,
전직장 기간이 모두 피보험기간 합산되며,
수급일수산정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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