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겼을 때 그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포함 가능한가요?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이번 직장에서 피보험기간 180일을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서 수급조건은 충족하나, 1년 미만으로 일을 한 것이라 수습기간이 5개월 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피보험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그 전 직장에서의 단위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피보험기간이 180일로 충족된 사람도 그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까지 포함하여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그 전 직장에서도 비자발적 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