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추납액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2021년귀속 법인세신고분을 2023년3월31일에 수정신고하고 법인세 추납액(가산세포함)을 납부하였습니다. 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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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은 전기 이전 법인세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법인세는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때 차변) 법인세등 XXX 대변) 보통예금 XXX로로 하거나
2023년 3월 31일에 차변) 법인세등 XXX 대변) 미지급세금 XXX 후 납부시 차변) 미지급세금 XXX 대변) 보통예금 XXX
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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