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귀속 법인세신고분을 2023년3월31일에 수정신고하고 법인세 추납액(가산세포함)을 납부하였습니다. 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은 전기 이전 법인세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법인세는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때 차변) 법인세등 XXX 대변) 보통예금 XXX로로 하거나
2023년 3월 31일에 차변) 법인세등 XXX 대변) 미지급세금 XXX 후 납부시 차변) 미지급세금 XXX 대변) 보통예금 XXX
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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