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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듀공139
소탈한듀공13923.08.28

전년도의 결산으로 법인세 분개 궁금합니다.

법인세를 납부하고 전표를 기입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에 법인세 분개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31일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분개전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22년 12월 31일에 법인세 분개를 하지 않고

그리고 2023년 3월 31일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면 어떻게 분개전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법인세 신고시 분개와 납부후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확히 법적으로 정해진 분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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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원래 법인세 기준 11,078,820 원에 대하여 22년 12월 31일에

    차변) 법인세 비용 11,078,820 / 대변 미지급 법인세 11,078,820 을 회계 마감하고,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맞지만, 법인세 분개의 경우 22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굳이 22년 장부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23년 3월 31일 지급하였을 때,

    차변 ) 법인세 비용 11,078,820 / 대변 보통예금 11,078,820 으로 하고,

    23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처리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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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기본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발생 시 (12월 31)

    법인세 / 선납세금

    / 미지급세금

    법인세 납부 시 (납부일자에)

    미지급세금 / 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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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말에 법인세비용/미지급법인세로 회계처리하고 내년 3월에 미지급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예금과 상계합니다.

    2. 실무적으로는 법인세비용/미지급법인세로 처리 후 미지급 법인세를 납부하고 예금과 상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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