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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오소리227
멋쩍은오소리22723.12.12

전 세입자의 미납한 전기 요금을 오늘 알았습니다.

전기 요금을 보니 전 세입자가 다 해결한 줄 알았던, 2달치의 전기 요금을 미납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 세입자에게 연락하면 핸드폰을 없앴는지 없는 번호로 나오는 상황이고,

집주인은 이미 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 준 상황입니다.

계약할시 공과금은 저희 세입자들끼리 해결한다고 한 상황이라, 집주인께 도움을 받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한전 쪽에 연락을 해봤지만, 거기서도 어떠한 도움을 주지는 못 할 것 같다는 대답만 하고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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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전 세입자와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임대인과 공과금을 세입자 간에 해결하기로 하였다면 본인이 전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받아내셔야 하는 상황인데,

    단순히 공과금을 미지급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민사상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그 금액이 작아 소송비용의 부담이 더 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