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연락도 안되고 문도 안열어줄때 대처는?

원룸에 살고있는 월세 세입자 때문에 고민입니다..

현재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 벌써 5개월째 월세와 관리비가 미납인 상태입니다..

더구나 전기료도 미납이어서 얼마전 한전에서 단전 통지까지 온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거주가 불분명하여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휴대폰도 안받아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계약해지 하고 나가라고 하고싶어도 밀린 월세랑 이사비가 부담되서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2기이상 차임을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밀린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2월의 임대 차임을 미지급시에는 이에 대해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공제하여도 미납 차임이 더 크다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 및 차임 지급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