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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목욕탕에서 신발을 다른 사람이 신고 가버렸다면 업주에게도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욕탕에서 열려 있는 신발장에 벗어 놓은 신발을 다른 사람이 신고 가버렸다면 업주에게도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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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극장, 여관, 음식점, 목욕탕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중접객업소의 업주는 손님이 맡긴 물건이 도난당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님이 업주에게 별도로 맡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업주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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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업주에게도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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