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극장, 여관, 음식점, 목욕탕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중접객업소의 업주는 손님이 맡긴 물건이 도난당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님이 업주에게 별도로 맡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업주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