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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3.06.18

영업방해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A입니다.

저에 대해 영업을 방해한 자B는

작년 8월달부터 A에게 A는 사기라고, 저기에서 구매하지말라는 글을 현재까지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작년 8월달 B가 A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며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A는 B가 원하는 물품이 없었고, 다른 사업자C에선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C에게 B가 원하는 물품을 구매해서 B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B는 자기가 원하는 물품이 아니었다며 바로 저에게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환불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B는 A에게 바나나를 구매하러왔는데,

A는 바나나가 없었기 때문에, C에서 바나나를 사서 B에게 준 것,

그런데 제가 사서 준 바나나가 멍이 든 바나나였다는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이되어, 결국 저번달에 영업방해죄 관련해서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경찰관은 A가 C에게 물품을 구매했던 내역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말씀주셨습니다.

그 구매했던 내역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정확히 C에게 바나나를 사서 팔았나, 아니면 C에게서 멍든 바나나를 사서 팔았나 이거입니다.

저는 분명히 C에게 바나나를 구매했었고(1년도 더 된일이라 어디에서 누구한테 구매했는지 기억이 안남, 그런데 정확한건 제가 C에게 멍들지 않은 바나나를 구매해서 B에게 판매함)

, 경찰측은 제가 정말로 그 멍들지 않는 바나나를 A가 구매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겁니다.

그 증거가 없으면 죄가 성립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되면 저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 B에게 사기라고 욕을 먹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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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B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B가 말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는바, 이를 입증하기 전까지는 업무방해죄로 B를 처벌케 하기 어렵습니다.

    C와 연락이 지속되고 있다면, C에게 위 내용에 관한 진술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역이 없다면 (온전한 상품을 판매한 것인데 B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확한 증거)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