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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갈기쥐270
차분한갈기쥐270

간이과세 기준 변경과, 추가질문으로 버팀목플러스가 궁금합니다.

2021년 간이과세 4800만원 에서 8000만원? 으로 변경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변경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부가세 내는 기준도 상향되는거 같은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간이과세는 1년에 한번 세금신고4800만원 에서 8000만원? 으로 변경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변경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부가세 내는 기준도 상향되는거 같은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간이과세는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만 내면 되는지요?

추가로 코로나 지원금. 버팀목플러스 같은경우

작년에 사업자등록증내고, 미뤄둔 공사작업으로 올해 2월초 부터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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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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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총공급대가(매출)가 8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월 1일~ 1월 25일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는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므로 종합소득세는 동일한 방법으로 부담합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이라면 버팀목 플러스 대상일 수 있겠으나, 일반업종이라면 비교기간 모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웹사이트에서 채팅상담하거나 전화상담(아마 전화는 연결이 어려울 듯 합니다.)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2021년도 7월 ~ 2022년 6월까지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이처럼 연간 공급대가에 따라 다음연도 7월 ~ 다다음연도 6월까지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변경되거나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완전 면제됩니다.

    2. 관련 기관에 지원금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상향되었습니다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사업자가 간이과세사업자로 인정되며, 이들 간이과세자 가운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매출액 기준이 종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일반사업자 가운데 약 23만명이 간이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며 세금감면 혜택이 1인당 117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부가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 상향 조정으로 간이과세자 가운데 약 34만명이 절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매출금액 조정으로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유지된다.

    버팀목플러스요건입니다

    ❶ 공통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일반과세/간이과세 가릴 것 없이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이고, 정부지원금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