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65일 운영되는 콜센터 기준으로 보면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보상대체)는 언제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5월 1일 근로자의날을 1.5배로 휴무 줘야하는건가요?

365일 운영되는 콜센터 기준으로 보면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보상대체)는 언제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5월 1일 근로자의날을 1.5배로 휴무 줘야하는건가요?

GPT에 다시물어보니 1일만줘도된다고 하는데, 정답을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당사자가 합의한 시기에 대체가 가능하며,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잘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흉리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1일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시간만큼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며(특정 근로일과 1:1로 대체x),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노동절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