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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앵무새116
잘웃는앵무새11621.10.10

1가구2주택 세대분리 꼭 세대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들 아파트 1채씩 소유하여 1가구 2주택입니다.

세대분리할 때 아들이 반드시 "세대주"로 분리해야 양도소득세 관련 1가구1주택으로 인정 받나요?

세대원으로 분리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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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들이 세대분리시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세대원이라면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세대분리를 하려면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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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가 각자의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분리를 하시려는 경우 어찌되었든 각자가 각자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질상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1세대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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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부모님 등과 실제로 달리 거주하고 생계를 별도로 유지할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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