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진득한할미새209
진득한할미새209
22.12.16

특수절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 친구 두명이 지갑을 훔쳤는데 한명은 장난식으로 훔칠까 하고 옆에서 장난으로 말만 했는데 다른 한 친구가 정말 가지고 와서 저희끼리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식으로 말했어요. 지갑 가져온 친구는 이런거 현금 다 빼고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라고 말하고 저희를 안심 시킨 후 지갑 안에 있는 현금 9만원을 빼고 내가 가져왔으니까 난 5만원 가져가고 넌 4만원 가져 하고 장난으로 말한 애한테 돈을 줬어요. 그리고나서 우체통에 넣으려고 찾아다녔는데 우체통이 없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네요;; 5만원을 가져간 친구는 그 돈을 썼고 4만원을 받은 애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돈을 안썼대요

그리고 초범이에요 이런 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지갑을 훔침 애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해서 훔쳤대요


1. 이런 건 특수절도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절도로 들어가나요?


2.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지갑 값이랑 현금 정신적피해 이정도 생각하면 한 50은 나올까요?? 아님 더 나올까요..? 대략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만 해주세요


3. 다음주 월요일이면 조사를 다 받았을텐데 그러면 피해자와 합의는 언제 하나요?

합의 할 때 부모님 무조건 모시고 가야하나요? 부모님이 너무 멀리 살거나 일이 너무 바쁘셔서 출석을 못하면 어쩌죠?

조사 받을 때는 부모님 안모시고 갔어요


4. 피해자분이 합의를 안해주시면 지갑 흠친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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