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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할미새209
진득한할미새20922.12.16

특수절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 친구 두명이 지갑을 훔쳤는데 한명은 장난식으로 훔칠까 하고 옆에서 장난으로 말만 했는데 다른 한 친구가 정말 가지고 와서 저희끼리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식으로 말했어요. 지갑 가져온 친구는 이런거 현금 다 빼고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라고 말하고 저희를 안심 시킨 후 지갑 안에 있는 현금 9만원을 빼고 내가 가져왔으니까 난 5만원 가져가고 넌 4만원 가져 하고 장난으로 말한 애한테 돈을 줬어요. 그리고나서 우체통에 넣으려고 찾아다녔는데 우체통이 없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네요;; 5만원을 가져간 친구는 그 돈을 썼고 4만원을 받은 애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돈을 안썼대요

그리고 초범이에요 이런 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지갑을 훔침 애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해서 훔쳤대요


1. 이런 건 특수절도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절도로 들어가나요?


2.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지갑 값이랑 현금 정신적피해 이정도 생각하면 한 50은 나올까요?? 아님 더 나올까요..? 대략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만 해주세요


3. 다음주 월요일이면 조사를 다 받았을텐데 그러면 피해자와 합의는 언제 하나요?

합의 할 때 부모님 무조건 모시고 가야하나요? 부모님이 너무 멀리 살거나 일이 너무 바쁘셔서 출석을 못하면 어쩌죠?

조사 받을 때는 부모님 안모시고 갔어요


4. 피해자분이 합의를 안해주시면 지갑 흠친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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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두명이 절도를 한 것으로, 특수절도입니다.

    2. 합의금은 피해자가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예상하는 것이 실익이 없겠으나, 소액절도사건이라면 형사처벌수위가 낮아 50만원정도에서 조율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3. 피해자의 연락처를 안다면 곧바로 합의연락을 하면 되고, 모른다면 경찰조사를 받고 수사관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받아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4.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능력이 없어 합의할때 부모님이 있거나 최소한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멀리 사는 등으로 모시고 가지 못한다면 유선으로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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