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기간 넷플릭스의 망사용료에 대한 분쟁이 한국의 통신사들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망이라는게 한국 통신사들이 투자한 기지국망을 사용하는 것일텐데 상식적으로는 기지국사용비를 일정부분 부담하는게 당연한데 분쟁요인이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망 이용 대가는 무상성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서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퉁치는’ 식으로 정산한다 상호무정산 원칙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망 이용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 등 여러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술적으로 망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관련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한 석명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