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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질문러
프로질문러23.11.20

퇴사일 둘중 어느것이 도움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2022년 11월 24일 입사

1안)2023년 12월 1일 퇴사

2안)2024년 1월 2일 퇴사

23년 연차는 11/12월 2개 남았고

연차 미사용시 월급반영되기때문에

2안퇴사시 미사용할 예정입니다

1개월 월급은 대략 280만원입니다(세후)

추가로 두가지 질문잇습니다

1)퇴사시 내일배움카드? 발급받고

다시 다른곳 이직해도 되는건가요?

2) 회사 다니면서 투잡을 하고 싶은데

투잡시에 투잡하는곳에 근로계약서킄 무조겈 작성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경우에 세금떼가는게 많아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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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언제 퇴사하든 신규연차는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원할때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2안 선택시 재직일수가 더 많으므로

    퇴직금에 있어 금액이 약간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네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투잡시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월급여에 따라 4대보험료와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세금과 무관하게

    회사 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투잡을

    하기전에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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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어디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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