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언제 퇴사하든 신규연차는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원할때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2안 선택시 재직일수가 더 많으므로
퇴직금에 있어 금액이 약간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네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투잡시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월급여에 따라 4대보험료와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세금과 무관하게
회사 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투잡을
하기전에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