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2.3.~2024.2.4.까지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023.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4.2.2.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월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2024.2.2.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2024.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024.2.3.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