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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누에291
경건한누에29123.05.26

퇴사시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2년 2월3일 목요일 입사했습니다

2024년 2월 5일 월요일 퇴사할건데,

1. 2022년 2월 부터 2024년 2월 까지 2년이상 다녔으니 2년치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 현재 2023년 2월에 연차15개를 받았고, 2024년 2월에 연차15개를 받는데, 2024년1월까지 연차10개가 있다치면 새로 연차 + 15개 총 25개로 퇴사가 되는건가요?

3. 회사에서 연차 이월이 가능하다해서 안쓰는건데 25개로 퇴사가 가능하다 하면, 연차수당이 2024년2월5일 퇴직날 일급기준으로 10만원이라하면 x25개 250만원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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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총 41일(11+15+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일급×미사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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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2. 아닙니다. 연차는 결국 사용기간 도과되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 이월 사용을 허용해두었다면 25개가 될 수도 있겠네요.

    3. 말씀주시네요... 이월된다면 25개 사용 가능합니다.

    넵. 250만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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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퇴직금은 연단위가 아니라 일단위로 산정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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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상태에서 2년 근무후 퇴사한다면 2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25개가 됩니다. 참고로 24년 2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2 ~ 3일후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10만원으로 산정을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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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2.3.~2024.2.4.까지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023.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4.2.2.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월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2024.2.2.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2024.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024.2.3.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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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연차가 새로 발생한 이후 퇴사하는 것이기에 총 25개로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연차수당은 2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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