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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악어39
진득한악어3924.01.09

퇴사 시 실업급여와 연차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1년 12월 8일에 입사를 하고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1월 말에 근로계약서 재작성 예정이며, 이번 년도 3월 or 7월 말 정도에 퇴사를 할까 고민 중인데

1.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퇴사를 하기 전까지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1.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3.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을 퇴사일 이전에 전부 써버리고 퇴사하는 게 가능한지

(ex:7월31일에 퇴사를 한다고 한 경우에 7월 13일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는 연차 15개를 차감하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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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1. 연차가 몇갠지 임금이 얼만지 알아야죠.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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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3.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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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촉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미사용연차 갯수 * 통상임금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3.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을 퇴사일 이전에 전부 써버리고 퇴사하는 게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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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 "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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