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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악어39
진득한악어39
24.01.09

퇴사 시 실업급여와 연차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1년 12월 8일에 입사를 하고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1월 말에 근로계약서 재작성 예정이며, 이번 년도 3월 or 7월 말 정도에 퇴사를 할까 고민 중인데

1.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퇴사를 하기 전까지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1.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3.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을 퇴사일 이전에 전부 써버리고 퇴사하는 게 가능한지

(ex:7월31일에 퇴사를 한다고 한 경우에 7월 13일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는 연차 15개를 차감하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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