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8개월 180일이상 기간 충족,
9월 정규직 자발적 퇴사후에,
내년 1월 한달 계약직 4시간 근무한다면,
10, 11월,12월 소득없어도, 1월 기준으로 계산돼서 하한액만 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내년 1월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다만 4시간만 근무하면 기존 하한액의
절반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내년 1월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1일 4시간 근로하면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 근로자의 1/2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이 적게 산정되므로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한달 계약직 4시간 근무한다면, 10, 11월,12월 소득없어도, 1월 기준으로 계산돼서 1일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이때 하한액을 적용받을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