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파업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오늘부터 철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격고 있습니다. 코레일 같은 공기업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대기업 노조가 파업할 때 정부에서는 모두 불법 파업이니 엄단하겠다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파업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 절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법적으로 파업하려면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목적이 근로조건의 개선이어야 하며, 방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을 해선 안되고, 절차상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법적 파업은 절차와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고 사유는 교섭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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