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법적으로 파업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오늘부터 철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격고 있습니다. 코레일 같은 공기업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대기업 노조가 파업할 때 정부에서는 모두 불법 파업이니 엄단하겠다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파업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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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 절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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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법적으로 파업하려면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목적이 근로조건의 개선이어야 하며, 방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을 해선 안되고, 절차상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법적 파업은 절차와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고 사유는 교섭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