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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8.26

노조가 파업을 해서 현장에 사무실 투입하는데요. 노조가 현장을 점검해서 라인을 운영하지 못하는건 불법이라는데 맞나요??

노조가 파업을 해서 현장에 사무실 투입하는데요. 노조가 현장을 점검해서 라인을 운영하지 못하는건 불법이라는데 진짜 불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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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지만,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 반사회성을 띠는 등으로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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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면서 설비를 점검하거나 운행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는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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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산시설을 점거하여 생산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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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노조가 파업 즉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주요 생산시설 및 안전과 관련된 시설은 점거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외 사용자의 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주요 생산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한 경우에는 노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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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점거의 형식으로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는 쟁위행위의 정당성이 부정 되지만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는 쟁위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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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1) 전면적, 배타적 점거이거나 또는

    (2) 생산 기타 주요 업무 관련시설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한 점거

    (3)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쟁의행위라면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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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42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21조)

    1.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

    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3. 건조ㆍ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항공기ㆍ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ㆍ착륙이나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5. 화약ㆍ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장소

    6.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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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원이 파업을 하여 근무를 중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사무실 직원이 투입되어 근무시 이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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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42조에 의하여 생산시설 점거는 불법입니다.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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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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