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경비에 계산서 처리는요?
사업장을 준비중에 있으며
업장에 필요한 공사비 기계 구입비
계산서 받는거로 알구있는데
공사직접할경우 자제구입비 랑
업무에 필요한 탑차를 구입하게 되는데
차량 구입비도 계산서 받고 경비에 넣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지록을 한 경우 사업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약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하나,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 구입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1000cc 이하 경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탑차 구입비와 자재구입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시고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등 겅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구입비도 자산처리 후 매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