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지록을 한 경우 사업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약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하나,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 구입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1000cc 이하 경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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