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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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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해외 ETF 수익에 대해 별도로 신고 해야되는지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타이거 나스닥 100 등등)에서 수익이 난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별도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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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증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KRX)에 국내 상장 해외ETF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에는 15.4%를 원천징수를 증권회사에서 하게되며,

    배당금과 양도한 수익금, 이자소득의 합산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관련 국내 상장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과 다른 예ㆍ적금의 이자소득 등을 합산하여 2,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6~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배당 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