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량폐차시 처리 문의
신호 대기중이었는데 상대방이 차선 넘어와 정면 충돌하면서 차가 완전 부서져 폐차처리 해야될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보상은 제가 차살때 지불한돈만큼 지불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보상은 제가 차살때 지불한돈만큼 지불해주나요
: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폐차를 하는경우는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에 따른 차량 보상과, 10일간의 대체교통비 즉 렌트비용이 보상되며,
신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 중고시세 금액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대물 보험으로 전손 처리하게 되는 경우 살 때의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동일 차량의 중고차 평균 시세로 보상이
됩니다.
또한 10일의 렌트비,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폐차를 할 경우 전손 처리 후 차량 가액을 지급합니다.(중고차량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0일간의 렌트비와 차량 구매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