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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호아친23
쌈박한호아친2320.09.22

개인사업자가 겸직해서 근로소득이생기면 세율이 높아지나요

현재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연매출 3억내외이며 사업소득은 5천가량됩니다

다른회사에서 겸직으로 입사하라는제안을받았어요

연봉 6천에 계약을할경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율이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으로 겸직하게된회사의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사업소득 5천 + 근로소득 6천을 합산해서 1.1억에대해 종합소득세 세율로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산과세될경우 근로소득 세율이 10-15프로 수준이었다가 35프로이상이될거같은데요

이럴경우 개인사업자를 1인법인으로 전환하고 대표이사급여를 최소화 해두면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근로소득이 두 개회사에서 발생하고,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처리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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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겸직하게된회사의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사업소득 5천 + 근로소득 6천을 합산해서 1.1억에대해 종합소득세 세율로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그대로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모두 종합과세대상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계산시 산입됩니다.

    이럴경우 개인사업자를 1인법인으로 전환하고 대표이사급여를 최소화 해두면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근로소득이 두 개회사에서 발생하고,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처리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 이 경우 양 측에서 근로소득만 발생하므로 두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으로만 질문자에게 가져올 수 있고 그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기에 이 세부담까지 모두 고려하여 의사결정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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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할시 세금 자체는 줄일 수 있겠으나, 법인은 돈을 마음대로 꺼내어 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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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1.1억이라면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24% or 3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현재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당장은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법인도 추후에 쌓인 이익잉여금을 주주인 대표에게 배당의 형태로 지급할 경우, 개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서 나중에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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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겸직하게된회사의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금액을 확정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사업소득금액 5천만원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액으로 인해 6천보다는 낮게 잡힐 것임)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출자전환을 통해 개인사업을 법인사업자로 돌리시고 근로소득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법인은 재무제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법인 통장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인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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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제외)

    그러나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다른 것을 고려해보면 실효세율은 15% ~ 20% 수준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개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 과세하므로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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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소득 중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은 전부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법인으로 전환시 근로소득을 최소화시 잉여금이 발생할텐데 배당할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것인데 상황에 따라 합산과세 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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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증가

    하게 되며, 세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법인전환후 대표이사로 급여를 받게 되면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

    산하게 되며, 대표이사의 급여를 작게 신고하고, 추후에 급여나 배당으로 받는게 아니라면 개인 소득세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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