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또는 소득세 질문입니다
직장인입니다
알바로 타업체일을 했습니다
개인 기타소득으로 3.3%를 사업체에서 지불하고 수령하고자하는데요 가능한것 맞는지요(5월소득신고예정)
혹시 사업체에서 불가하다고 할경우
그냥 증여로 처리해도 되나요
금액은 한사람당 천만원이고 총 5천정도됩니다
증여로 처리할경우 증여세 발생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 노무제공으로 얻은 사업체에서 지급받는 소득은 증여세과세대상아닙니다. 실체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업체에서 소득신고를 안해주더라도 납세자가 5월에 자진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할수있습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하는 것은 프리랜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과 어떠한 얘기를 나누셨는지 모르겠으나, 사업장에선 비용처리를 위해서 사업소득으로 이미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 증여에 해당하진 않으나 굳이 증여로 신고한다면, 증여세 뿐만 아니라 비용처리가 불가하여 서로 손해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3.3%로 원천징수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3.3%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 증여세 신고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만약 증여세 신고 기한내에 하신다면 1인당 97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가족이나 기타친족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있지만 타인으로부터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체에 지불한다기 보다는 지급하는 쪽에서 3.3%를 뗀 후의 금액으로 소득자에게 지급하고 그 3.3%의 세액 신고 및 납부를 지급하는 쪽에서 해야하는 것입니다. 근로 등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고, 억지로 증여로 볼 경우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