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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두더지46
화사한두더지4621.08.24

증여세 또는 소득세 질문입니다

직장인입니다

알바로 타업체일을 했습니다

개인 기타소득으로 3.3%를 사업체에서 지불하고 수령하고자하는데요 가능한것 맞는지요(5월소득신고예정)

혹시 사업체에서 불가하다고 할경우

그냥 증여로 처리해도 되나요

금액은 한사람당 천만원이고 총 5천정도됩니다

증여로 처리할경우 증여세 발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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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 노무제공으로 얻은 사업체에서 지급받는 소득은 증여세과세대상아닙니다. 실체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업체에서 소득신고를 안해주더라도 납세자가 5월에 자진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할수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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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하는 것은 프리랜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과 어떠한 얘기를 나누셨는지 모르겠으나, 사업장에선 비용처리를 위해서 사업소득으로 이미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진 않으나 굳이 증여로 신고한다면, 증여세 뿐만 아니라 비용처리가 불가하여 서로 손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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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3.3%로 원천징수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3.3%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만약 증여세 신고 기한내에 하신다면 1인당 97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가족이나 기타친족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있지만 타인으로부터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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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체에 지불한다기 보다는 지급하는 쪽에서 3.3%를 뗀 후의 금액으로 소득자에게 지급하고 그 3.3%의 세액 신고 및 납부를 지급하는 쪽에서 해야하는 것입니다. 근로 등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고, 억지로 증여로 볼 경우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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