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나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식대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 먼저 통상임금의 정의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일률성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의 일률성이란 모든 직원에 적용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식대도 설명드린 바와 같은 조건에서 지급되고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