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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황제펭귄
당당한황제펭귄23.02.23

식대는 통상시급에 산입되는 것이 맞나요?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연장근로나 연차수당 지급시 계산되는 통상시급에 이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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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별도의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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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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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직책수당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근로, 연차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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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식대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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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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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나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식대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 먼저 통상임금의 정의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일률성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의 일률성이란 모든 직원에 적용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식대도 설명드린 바와 같은 조건에서 지급되고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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