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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당나귀236
모던한당나귀23621.02.10

이번설 5인이상집합금지면 5인까지인가요?

이번설에 처갓집에 가려구하는데요

장모님.처남.그리고 애엄마하고 나하고 아들한명 이렇게

5명인데 가도 되는걸까요,5인까지는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4명까지만 가능한건가요.

4명까지만 가능하다하는 사람도있고 5명까지가능하다는사람도있고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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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이지므로 5명부터 집합금지명령 위반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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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라 4인까지 가능합니다.

    즉 5명은 안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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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이상"이면 5인을 포함하는 단어로, 4명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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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 명령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집합금지 명령으로

    5인 부터 해당 행정명령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명절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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