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로 골드바가 당첨되었는데요. 다음해 종소세 적용되나요?
이벤트로 골드바 당첨이 되어. (500만원 상당) 제세공과금 110만원정도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00이상 기타소득은. 다음해 종소세를 내야한다는데요...
현물? 이면 기타경비 제할수도 있다는 글을 봐서요...ㅠㅠ
1. 골드바 500에 대한 기타경비 60프로가 제해질수있나요??
그럼 300미만으로 종소세 해당이 안될수도 있나요??
2. 그런거 없고. 그냥 당첨금액이 다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300만원 이상) 종소세를 내게된다면. 그리고
25년 근로소득 연봉 세액 구간이 22프로 보다 높다면.
골드바에 대해서만 세금을 더 내게 되는건가요?
기존 근로소득이. 500만원으로 구간상승이 없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 세액은 없는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은행, 포털사이트 등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함에 따른
경품에 당첨이 된 경우 의제필요경비 80% 또는 60% 적용이 되지
않는 기타소득임으로 기타소득 지급액 자체가 전액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되어 20%의 기타소득세 및 2%의 지방소득세를 지급자는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어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연간 300만원 초과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네 맞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합니다. 기재하신 소득이 전부라면 오히려 환급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