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소속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부채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급여가 300만원이고 4대보험료가 27만원, 근로소득세가 5만원,
지방소득세가 5천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급여 300만원
(대변)4대보험료 예수금 27만원, 근로소득세 예수금 5만원, 지방소득세 예수금 5천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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