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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2.12.09

월급 원천징수는 어느 방식으로 하나요?

월급 받을 때 항상 세금이 떼져서 원천 징수된 금액으로 나오던데 ,어떤 원리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세율은 얼마정도로 상정되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청징수되는 세액은 사전에 정해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소득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며, 납세자는 간이세액표에 정해진 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위 표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기재하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급에 대한 소득세/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급여 등을 회사에서 수령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 월급여액, 부양가족의 수 등을 기준으로 매월 징수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