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원천징수는 어느 방식으로 하나요?
월급 받을 때 항상 세금이 떼져서 원천 징수된 금액으로 나오던데 ,어떤 원리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세율은 얼마정도로 상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청징수되는 세액은 사전에 정해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소득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며, 납세자는 간이세액표에 정해진 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위 표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기재하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급에 대한 소득세/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급여 등을 회사에서 수령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 월급여액, 부양가족의 수 등을 기준으로 매월 징수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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