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자의 채무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서 과다한 채무의 변제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상속을 받는다면
망인의 채무도 그대로 상속받아서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휴대폰 요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속될수 있으며
상속될 경우는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