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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벌잡이95
온화한벌잡이9521.09.17

사망 이후 채무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1. 자살로 생을 마감한 망자의 채무를 사망 이후에 알게되었습니다.

특별히 상속받을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2. 채무 중 하나가 휴대폰요금 미납건인데 만약에 해지를 한다고 하면 미납요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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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자의 채무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서 과다한 채무의 변제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상속을 받는다면

    망인의 채무도 그대로 상속받아서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휴대폰 요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속될수 있으며

    상속될 경우는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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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인들이 상속을 하면 상속인들에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2. 상속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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