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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노린재145
신통한노린재14524.03.02

주5일근무를 아직도 시행하지않는 회사는 불법아닌가요?

5인이상 사업장도 주5일근무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왜 아직도 안바뀌는거죠? 정권바뀌고나서 바뀐건가요? 너무답답해서 글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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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가 정확하며 주 6일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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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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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5일 근무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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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및 1주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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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주6일근무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정근로 (주40시간) 연장근로 (주12시간) 이내 근로라면 주 6일 근무가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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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주6일 근무를 하더라도 주 40시간 이내이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면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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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5일 근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게 아닌 주40시간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시간의 범위에서는 주6일

    근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참고로 법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40시간에 더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주6일로 일하는게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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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로 초과 근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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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무일수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주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 5일 근무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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