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도 주5일근무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왜 아직도 안바뀌는거죠? 정권바뀌고나서 바뀐건가요? 너무답답해서 글 올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가 정확하며 주 6일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5일 근무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및 1주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주6일근무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정근로 (주40시간) 연장근로 (주12시간) 이내 근로라면 주 6일 근무가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주6일 근무를 하더라도 주 40시간 이내이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면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5일 근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게 아닌 주40시간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시간의 범위에서는 주6일
근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참고로 법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40시간에 더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주6일로 일하는게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로 초과 근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무일수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주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 5일 근무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