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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02

5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주 5일 근무를 해야 하나요?

우리 회사는 5인 이상인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데 주 5일 근무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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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주 40시간제이며, 주 5일제가 의무는 아닙니다. 주 6일제를 시행해도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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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5일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 52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출근일수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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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5일근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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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5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근로시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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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합니다. 주 6일 근로를 하더라도 주 40시간 이내면 초과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주 40시간을 넘는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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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1주(7일) 중 주휴일 1일을 제외하고 주 6일제로 근무일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므로, 1주 최대52시간(법정 40시간+ 연장 1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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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한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의 범위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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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일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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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주 5일 근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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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고, 주5일을 근무해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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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면 반드시 주5일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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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주휴일)

    1주 40시간 / 연장12시간의 근무시간 제한만 있을 뿐

    1주 5일 이내로 근무해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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