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5인 이상인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데 주 5일 근무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주 40시간제이며, 주 5일제가 의무는 아닙니다. 주 6일제를 시행해도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5일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 52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출근일수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5일근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5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근로시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합니다. 주 6일 근로를 하더라도 주 40시간 이내면 초과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주 40시간을 넘는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1주(7일) 중 주휴일 1일을 제외하고 주 6일제로 근무일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므로, 1주 최대52시간(법정 40시간+ 연장 1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한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의 범위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일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주 5일 근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고, 주5일을 근무해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면 반드시 주5일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주휴일)
1주 40시간 / 연장12시간의 근무시간 제한만 있을 뿐
1주 5일 이내로 근무해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