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문의 드립니다!
- 5인 미만인 회사는 아직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 빨간날 쉬는날이나 연차나 주 52시간이라던가 적용이 안되는건지??
- 5인 미만인 회사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어떤건가요? 필수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 주52시간제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 부여, 해고예고수당 등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용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휴일, 가산수당, 연차 등이 적용되지 않고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네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 등에 관하여서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도 연차, 근로시간 제한,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생리휴가, 휴업수당,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노동법은 전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일부 규정인 휴일, 주 52시간, 연차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5인 미만인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 공휴일, 연차휴가,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주휴수당, 해고예고, 퇴직금 등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부에 대해서는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단,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