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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4.27

5인 미만인 회사는 아직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문의 드립니다!

- 5인 미만인 회사는 아직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 빨간날 쉬는날이나 연차나 주 52시간이라던가 적용이 안되는건지??

- 5인 미만인 회사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어떤건가요? 필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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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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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 주52시간제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 부여, 해고예고수당 등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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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용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휴일, 가산수당, 연차 등이 적용되지 않고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적용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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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네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 등에 관하여서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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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도 연차, 근로시간 제한,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생리휴가, 휴업수당,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노동법은 전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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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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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일부 규정인 휴일, 주 52시간, 연차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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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5인 미만인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 공휴일, 연차휴가,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주휴수당, 해고예고, 퇴직금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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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부에 대해서는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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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단,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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