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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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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에 따른 적정 대의원 수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 보면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수에 따라 적정한 대의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적정한 대의원의 수에 대한 기준은 노사합의로 정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조합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

예를들어, 극단적이기는 하나, 규약상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선출에 관한 법적 기준(무기명, 비밀...등)을 준수했다는 이유만으로 50명이 있는 지역 지사에서, 팀(이해관계)가 많다는 이유로 15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게 될 경우를 적절하다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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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의원 수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노사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50명의 조합원이 있는 경우 15명을 대의원으로 선출하여도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정할 일이지 사용자와 협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자체의 총회에서 정할 사항에 해당하는 바,

      노동조합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사용자와 합의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노사간 합의사항은 아닙니다.

      대의원의 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의원수를 몇명 선출할 것인지 여부는 노조 자체의 규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보통 부서별 또는 구역별로 대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해당 부서 또는 구역 조합원 10명 기준으로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50명인 구역에서 대의원을 15명 선출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대의원을 훨씬 더 많이 선출하는 것이긴 하나, 노조의 규약 등에 위배되지 않는 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