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수에 따른 적정 대의원 수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 보면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수에 따라 적정한 대의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적정한 대의원의 수에 대한 기준은 노사합의로 정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조합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
예를들어, 극단적이기는 하나, 규약상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선출에 관한 법적 기준(무기명, 비밀...등)을 준수했다는 이유만으로 50명이 있는 지역 지사에서, 팀(이해관계)가 많다는 이유로 15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게 될 경우를 적절하다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의원 수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노사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50명의 조합원이 있는 경우 15명을 대의원으로 선출하여도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정할 일이지 사용자와 협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자체의 총회에서 정할 사항에 해당하는 바,
노동조합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사용자와 합의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노사간 합의사항은 아닙니다.
대의원의 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의원수를 몇명 선출할 것인지 여부는 노조 자체의 규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보통 부서별 또는 구역별로 대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해당 부서 또는 구역 조합원 10명 기준으로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50명인 구역에서 대의원을 15명 선출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대의원을 훨씬 더 많이 선출하는 것이긴 하나, 노조의 규약 등에 위배되지 않는 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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