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 보면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수에 따라 적정한 대의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적정한 대의원의 수에 대한 기준은 노사합의로 정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조합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
예를들어, 극단적이기는 하나, 규약상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선출에 관한 법적 기준(무기명, 비밀...등)을 준수했다는 이유만으로 50명이 있는 지역 지사에서, 팀(이해관계)가 많다는 이유로 15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게 될 경우를 적절하다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