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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꽃무지205
갸름한꽃무지20522.10.28

일상배상보험 우리집 빗물 누수도 가능 한가요?

올해는 비가 집중으로 내린날이 많았는데 우리집 문제에요 비가 적게 오면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오면 샷시 실리콘 부위에서 비가 새더라구요 그래서 인지 밑에 집에서도 저희한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일상보험배상책임으로 우리집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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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빗물누수로인해 아래집에 피해가갔다면 일배책으로 보장이됩니다.

    우선 보험사로 먼저 접수를 하셔야됩니다. 접수하시면 보험사에서 관련 서류 주실거구 업체선정은 개인이 알아서 하셔야되구요.

    일배책 누수는 자기부담금 50정도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누수관련사진(우리집, 아래집), 누수사고로 인한 공사를 하시면 시공 사진이 곡 필요합니다.

    누수접수하면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사진찍고 실사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보험사로 접수를 먼저하셔야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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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일배책 특약 중 급배수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 급배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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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아랫집 수리비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거주지의 경우 급배수누출손해에 대한 보험이 별도로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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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선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내 과실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때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내 소유의 재물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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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의 사소한부분까지 전달하는

    보험사전 박성우팀장입니다.


    빗물로 인한 창틀 누수로 우리집에 생긴문제는

    일상배상책임으로 불가능 합니다.


    일상배상책임은 내가 남에게 배상할때만 사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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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은 자신의 실수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장 가능합니다. 누수의 경우도 아랫집 수리비만 가능하죠.

    즉.본인집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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