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위증을 한 사람을 고소하려 하는데
경찰서에선 법원에서 증인출석때 위증한 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기록된것들을 출력할때 법원에다 뭘 떼어달라고 이야기해야할까요 ?
해당 문서의 이름이 궁금합니다.
PS. 제가 피고인인데, 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되라도 고소인이 증인출석후 위증을 한건 별개로 고소가 되긴하는지 다시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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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증인이 발언하는 경우,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루어졌다는 부분과 위증은 별건입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이루어졌더라도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이라면 위증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증인신문 녹취서라고 부릅니다. 증언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서라고 하면 아실것입니다.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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