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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08.03

재판에서 위증을 한 사람을 고소하려 하는데

경찰서에선 법원에서 증인출석때 위증한 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기록된것들을 출력할때 법원에다 뭘 떼어달라고 이야기해야할까요 ?

해당 문서의 이름이 궁금합니다.

PS. 제가 피고인인데, 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되라도 고소인이 증인출석후 위증을 한건 별개로 고소가 되긴하는지 다시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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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증인이 발언하는 경우,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루어졌다는 부분과 위증은 별건입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이루어졌더라도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이라면 위증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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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증인신문 녹취서라고 부릅니다. 증언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서라고 하면 아실것입니다.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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