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서 위증을 한 사람을 고소하려 하는데
경찰서에선 법원에서 증인출석때 위증한 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기록된것들을 출력할때 법원에다 뭘 떼어달라고 이야기해야할까요 ?
해당 문서의 이름이 궁금합니다.
PS. 제가 피고인인데, 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되라도 고소인이 증인출석후 위증을 한건 별개로 고소가 되긴하는지 다시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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