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증인이 발언하는 경우,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루어졌다는 부분과 위증은 별건입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이루어졌더라도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이라면 위증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