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위증죄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마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선서를 한 증인이 증언을 마치기 전에 허위 진술한 점을 다시 시인한 경우에는 해당 증인출석하여 위증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의 증인 출석하여 진술 전체를 위증죄 성립의 요건으로 판단하기에 증인 출석후 마지막 진술까지 일관되게 허위 진술을 해야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