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한 녹취록 위증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상대가 법정 증인으로 나와서 녹취록 부분을 본인에게 유리하기 위해 초입부를 삭제한부분을 아는 상황에서 변호사님이 이 녹취록이 전부냐 하니 "네"라고 했다가 앞의 삭제된 부분을 제시하니 본인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삭제했다고 시인했는데 이부분말고도 거짓말 한게 몇개있는데
위증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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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위증죄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마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선서를 한 증인이 증언을 마치기 전에 허위 진술한 점을 다시 시인한 경우에는 해당 증인출석하여 위증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의 증인 출석하여 진술 전체를 위증죄 성립의 요건으로 판단하기에 증인 출석후 마지막 진술까지 일관되게 허위 진술을 해야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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