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민사사건에서 패하여 돈을 줘야 할 경우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줄수도 있는데 안주는 경우돈이 없어 못 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민사사건에 인정을 못 했을 경우 재심 요청은 몇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집행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압류,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강제집행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에서 불복하는 경우,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민사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