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민사사건에서 패하여 돈을 줘야 할 경우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줄수도 있는데 안주는 경우돈이 없어 못 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민사사건에 인정을 못 했을 경우 재심 요청은 몇번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