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인 문제로 소송해서 이길경우 못받을수도 있나요? 이기더라도 그냥 버티면 안주는경우에 받을려면 추가 소송이 필요한가요? 압수나 이런거 걸려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즉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소송을 하시는 것이 무의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한다면,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 소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