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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병아리
귀여운 병아리24.02.15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민원을 넣겠다고 하면 협박인가요?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나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기다리다 지쳐 이러면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려는데요,

뭔가 빚 독촉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불법이잖아요? 빚 독촉.

계속 미루시면 노동부에 신고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연락드리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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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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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발언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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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수준의 내용으로는, 정기적으로 매일 수회 연락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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