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중인 경찰차와 사고가 나게되면 어떻게 과실비율이 나눠지나요?
사이렌을 키고 출동중인 경찰차가 신호위반 유턴을 하여 직진하던차와 사고가 나게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눠 지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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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차와 구급차, 소방차등 긴급 자동차는 형사상 책임은 면책이 되나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하며
경찰차도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사고 시에 양측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긴급 자동차에게는 양보를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따라 정상 운행 하던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차량의 경우 신호위반사고시에는 신호위반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나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등.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경광등이 있는점 사회통념상 양보의무가 있는점등을 고려하여 상대방도 29%정도의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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