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대체휴무를 회사가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사용해야한다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1월 설날관련하여 1월23일
대체휴무를 1월1일에서 1월8일사이에
미리사용하고
1월24일 대체 휴무를 2월6일에서 2월19일
사이에 사용해야한다고 지정을 하였는데요.
근로자대표가 합의시에 한달이내 사용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렇게 법정 대체공휴일을 회사에서
사용기간을 정해서 사용해야하며
위 기간 외 법정공휴일대체 근무스케쥴
사용불가능하다는것이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