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할때 확정일자 안받았으면 신청 못하나요?
살고 있는 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가 월세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만기가 남아서 살고 있는데, 만기되고 나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고 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를 안받았을경우에는 임차권등기 신청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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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고 있는 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가 월세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만기가 남아서 살고 있는데, 만기되고 나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고 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를 안받았을경우에는 임차권등기 신청이 불가한가요?
==>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매에 들어갔으면 후순위로 밀릴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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