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임차인의 권리
원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구요
1. 임차인의 권리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사라지나요?
2.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았으니 제가 계약한 방(호실)을 계속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3.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와 안 받은 경우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이 끝났으니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건가요? 계약한 방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건가요?
5.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다음 낙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약한 방을 점유 사용 할 수 있나요? 저를 내보내려면 새로운 집 주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질문이 많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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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보증금의 반환 채권을 가지고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점유하면서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임차권의 목적물을 점유할 수는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대항력으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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