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구요
1. 임차인의 권리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사라지나요?
2.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았으니 제가 계약한 방(호실)을 계속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3.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와 안 받은 경우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이 끝났으니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건가요? 계약한 방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건가요?
5.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다음 낙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약한 방을 점유 사용 할 수 있나요? 저를 내보내려면 새로운 집 주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질문이 많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