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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공사 시작도 전에 측정된 금액은

기존이 살던 사람은 이 금액을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합원 사무실에서 확인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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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조합원의 자산가치를 평가하게 되며, 조합원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감정평가 결과는 개인정보로서 평가 후 개인에게 감정평가 결과가 전달 되게 되며 조합에가도 확인이 불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사무실에서 나중에 결과가 나옵니다

    추가분담금은 조합과 건설사가 여러가지 조건을 협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결정이 되면 조합원들에게 통보를 할것으로 봅니다

    조합 사무실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측이 문의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합측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재개발에 대한 금액은 정보를 정확하게 습득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