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손익계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작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기계나 물건들을 사는것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를 봐도 될까요?

기타비용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둘 다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인식하시고 후에 감가상각 또는 처분을 통해 비용화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에 따라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나,

      매출에 기여하기 위해 구입한 것 중 아직 판매되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기계 등은 유형자산(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1. 3. 31., 2012. 2. 2.>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5. 6. 30., 2010. 6. 8., 2010. 12. 30., 2012. 2. 2., 2017. 3. 29., 2018. 2. 13., 2019. 2. 12., 2020. 7. 28., 2020. 8.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에 필요한 기계등은 보통 유형자산으로서 고정자산등록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건등은 성격에 따라 비품, 소모품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계 등의 자산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즉시 비용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하시고 그 자산을 감가상각하시면서 일정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 자산처리하지 않는 금액들은 즉시 비용처리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한 나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매입금액은 매출원가를 구성하지만, 그 외 판매비와 관리비에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들은 매출원가가 아닌 판매관리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원가는 재고가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판매된 재고의 원가를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고품이라면 해당 재고가 판매될 때 매출원가로 인식되는 것이고, 기타 소모품등은 매출원가가 아니고 소모품비로, 기계 등은 기계장치 등으로 자산으로 회계처리 한뒤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됫뎠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명세서에 반영되어 제품 제조원가에 포함됩니다.

      '기초재고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재고' 계산에 따라 매출원가로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