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그 약자들이 해외에 살지라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국가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그렇다면은 국제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자라는 개념이 추상적입니다. 어떤 분야에서의 약자를 의미하는지, 국가를 상대로 무슨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질문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 의미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고 약자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라 법이 집행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나 각 나라별로 사법권과 주권이 있어서 타 국가의 자국민이라고 하여도 사법권을 임의로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