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서 외국인과 한국인간의 사건을 외국인이 한국법원에 소송할 수 있나요?
해외에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사건이 벌어졌는데
나라마다 법이 다르다보니
해당 사건이 발생한 국가 그리고 외국인 본인의 국적의 법보다
가해자 국적인 한국의 법이 외국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임
이런 경우 외국인이 한국 법원에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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