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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콜리67
똑똑한콜리6722.07.12

해외에서 외국인과 한국인간의 사건을 외국인이 한국법원에 소송할 수 있나요?

해외에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사건이 벌어졌는데

나라마다 법이 다르다보니

해당 사건이 발생한 국가 그리고 외국인 본인의 국적의 법보다

가해자 국적인 한국의 법이 외국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임

이런 경우 외국인이 한국 법원에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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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 경찰에 고소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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