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사건이 벌어졌는데
나라마다 법이 다르다보니
해당 사건이 발생한 국가 그리고 외국인 본인의 국적의 법보다
가해자 국적인 한국의 법이 외국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임
이런 경우 외국인이 한국 법원에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 경찰에 고소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