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스마트폰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 불법 성인 동영상을 어디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데 불법 성인 동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 동영상을 본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겠으나, 불법촬영물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불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불법촬영물을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성인 동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시청도 처벌대상입니다.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한 영상물 등의 시청 역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