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요즘 시대는 sns 등의 발달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확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불법촬영된 영상들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시청하면 처벌이 되는지와 처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불법촬영물의 시청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위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성착취물은 시청한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법에서는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의 시청에 대하여 아동성착취물 시청보다는 경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성착취물 등을 시청한 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근거 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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