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퇴직시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입사년도: 2024.8.12
근로 계약(기간제) 작성: 2024. 9.1 ~ 2025. 8.30
기간제 만료로 인한 퇴사예정
[문의사항]
1. 안쓴 월차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퇴직 예정 일자 확정후 남은 월차 확인해보니 딱 1개가 남습니다)2. 수습기간 3개월이 있었으나 이를 별도라고 할 경우 퇴직금 수령여부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서면 합의하지 않은 사측의 월차 사용은 어떠한 제제가 가능한지(계약서 상은 월차 또는 연차 사용시 근로자와 사측이 서면 협의 한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인 하루전 통보로 회사 임사 휴무를 지정하여 개인 월차를 사측에서 제 동의 없이 사용합니다. 여름휴가 또한 개인월차 또는 연차 사용)
4. 계약서상 중도퇴사는 1 개월 전 미리 사측에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1~3주전 통보는 저한테 어떻게 불리한지와 그 전 퇴사자 들은 일주일 1~2 주전 통보하는것을 목격했고 퇴사를 했습니다.
5. 근로 계약서상 만료일은 2025. 8. 30 이지만 재계약서를(연봉협상없음) 다시 작성 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 없이 근무하는 것을
계약이 연장됐다고 보고 근무하고 있습니다(기존직원 포함 관례) 재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근무 하는 것이 합법적인인가요?